경기도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 요건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생 등록
출생아가 경기도에 출생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적 요건
부모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다만, 출산자가 영주권자(F-5 비자)인 외국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금액 및 형태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다태아(쌍둥이, 세쌍둥이 등)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의 배수로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쌍둥이는 100만 원, 세쌍둥이는 150만 원, 네쌍둥이 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에서 신청
경기민원24에서 신청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 신청이나 외국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출생 등록을 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신청 : 부득이한 경우 출산자의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제출 서류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관할 주민센터에서 제공
신분증: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 거주 여부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아와 부모 및 대리인의 관계 확인
단,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일부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금 사용처
지급된 지역화폐는 경기도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8월부터는 경기도 전역의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지역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해당 가맹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유의 사항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사용 기한
지급된 지역화폐는 발행일로부터 카드형은 3년 이내, 지류형은 5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부정 수급 시 환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출생아가 사망한 경우
출생신고 시점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은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